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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증식 기회?)

임대인 세금체납 미납지방세 확인 방법

by 아이엠플루토 2023. 4. 15.

임대인 세금체납

미납지방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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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체납 미납지방세 확인방법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부동산 계약 시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을 더 선호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 이율이 높아 전세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등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무엇인지, 지방세징수법 개정(2023.4.1.)으로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이런 열람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알고 부동산 거래 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미납지방세 열람 필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매각 대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체납 세금을 우선해서 변제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금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임대차 계약 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

 

 

최근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으로 2023. 4. 1.부터 시행하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개정 전과 개정 후 달라진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자격은 임차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둘째,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은 계약일 이전이면 임대인의 동의 후 열람이 가능하고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셋째,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위해서는 2023. 4. 1. 이전에는 주택과 상가가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넷째, 미납 지방세 열람범위는 과거에는 물건(부동산)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로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입니다.

 

여섯째, 이번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시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구    분 개정전(2023. 4. 1. 이전) 개정 후(2023. 4. 1. 이후)
열람 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하려는자 좌동
열람 기간 임대차 계약일 이전 - 임대차 계약전 
- 임대차 계약일부터 ~ 임대차개시일 까지
임대인 동의 임대차 계약전: 필 요 - 임대차 계약전: 필요
-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신청 기관 주택, 상가 소재 자치단체(동주민센터, 구청 세무부서) 전국 자치단체
열람 범위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열람사실 통지 - 염차인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신설)

 

 

 

4. 미납지방세 열람 방법

 

 

열람신청기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부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계약일 이전): 열람신청서,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아래 열람신청서식 내 임대인 동의서 받는 칸에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신분증(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없음)

 

열람수수료: 없음

 

임대인_미납지방세_열람_신청서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서식)

 

 

 

5. 기타 중요사항

 


신청인(임차인)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후 내역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발급기관에서 회수하여 신청서와 함께 보관함

 

  미납지방세 열람내역서를 교부받거나 복사, 사진촬영이 불가하다고 함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가 완벽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써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를 적극 이용한다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도 향상과 성숙한 한국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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