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온라인 모바일 QR코드
신청방법 안내
전국적으로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 지자체 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포시] 불법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온라인, 모바일, 큐알코드 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김포시의 경우 2014년 11월에 시행하였으며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가능함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문자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었으니 즉시 이동주차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차주는 5분 이내(지자체마다 다름)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해야 단속이 안 되며 그냥 방치해 둘 경우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2. 서비스 가능 구역 안내
김포시에서 설치한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지역에 한해서만 문자 발송이 되며,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 지역 및 즉시단속구간은 서비스가 제한됨
한마디로 CCTV 단속 지역이 아닌 좁은 골목길 도로나 집 앞 도로 불법 주정차는 문자 발송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우선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대상과 단속시간 및 범위를 알아볼까요
▶ 불법주정차 CCTV 단속(김포시청)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 # 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
단속시간 및 범위 |
고정형 cctv 단속시간 |
평일 9: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촬영:24시간, 직선거리 150m 내외 도로 및 인도) |
주행형 cctv 단속시간 |
평일 9: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 |
3. 서비스 신청 방법(3가지)
① 모바일 신청 방법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검색 후 설치를 누르세요
이런 알림 앱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며 상기 앱은 가입자가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림
가입해서 들어간 후 지역선택하기 클릭(김포시청) 해주세요
김포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화면으로 바로 이동됨 -> 가입신청 클릭!
서비스 신청안내 읽고 다음페이지 이동 클릭! -> 서비스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내용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클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칸 각각 클릭 후 동의합니다. 클릭!
개인정보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기입 후 입력완료 클릭! -> 개인 핸드폰 인증번호 문자 날아옴 -> 인증번호 칸에 문자로 날아온 인증번호 기입 후 인증하기 클릭!
가입 완료 화면이 뜨면 최종적으로 등록완료됨
(가입완료 문자 발송)
② QR 코드 신청 방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
상기 큐알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비추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상기 화면부터는 처음 모바일 신청 시 설명해 드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③ 온라인 신청 방법
우선 핸드폰 검색창에 김포시청 홈피를 쳐서 들어갑니다.
상기 화면에서 보이는 석 삼자를 누릅니다.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https://parkingsms.gimpo.go.kr/WizshotCarControl/member/index.php>
메뉴가 나오면 그중 민원안내 -> 주정차, 전용차로 -> 주정차단속문자 알림 클릭!
바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가입화면으로
이동하며 그 이후 가입방법은
위에 있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람
4. 유의사항 안내
- 시스템 오류, 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이 안됨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경우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여야 함
- 신청문의는 김포시청 교통과 ☎ 031-980-5571~5575 / 알림 서비스 콜센터 ☎ 154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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